국민참여재판 2년 만에 2.5배…작년 162건 선고_임벨 피케테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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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년째로 접어든 국민참여재판의 판결 선고건수가 2년만에 2.5배로 증가하는 등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일반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은 지난해 모두 162건이 선고돼 2009년의 95건에 비해 70% 증가했다. 도입 첫해인 2008년 64건의 판결이 선고됐으므로 2년만에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12월23일 기준) 신청 건수도 414건으로 2009년의 336건보다 23%가 늘어났고 신청 배제율은 2009년 22.3%에서 지난해 17.4%로 감소했다. 배제율이 줄고 선고건수가 늘어난 데에는 시행초기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배제해 통상의 재판에 넘기도록 했던 것을 추가 기소가 예상되거나 현저한 절차지연이 우려되는 등 제한된 경우에만 배제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예규를 바꾼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배심원과 재판부 판단의 괴리도 점차 좁아져 배심원 평결과 판결 결과의 일치율이 2008∼2009년 평균 90.6%에서 지난해에는 91.7%로 높아졌다. 아울러 공판기일을 하루가 아닌 2∼3일씩 열거나 배심원들이 증인신문과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시행 초기의 실효성 논란을 극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는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올해도 상점에서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준강도 미수)로 기소된 이모 씨가 신청한 사건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참여재판으로 열린 것을 시작으로 12일까지 벌써 8건의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잡혀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4년째로 접어들면서 질적ㆍ양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신뢰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