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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건물을 철거할 경우 여관에 장기 투숙한 사람에게도 '주거 이전비'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여관에서 살아온 권 모 씨 등 9명이 주거 이전비를 지급해달라며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청은 권 씨 등에게 각각 5백여만 원을 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인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공익사업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히면서, 원고가 여관에서 매월 돈을 내고 오래 살아왔고 취사와 빨래 등 일상 생활을 해 온 점에 비춰볼 때 원고가 생활해 온 여관은 주거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권 씨 등은 서울 영등포의 한 여관에서 석달 이상 살다 지난 2003년 6월 구청이 이 일대를 녹지조성사업으로 고시한 뒤 자신들을 제외하고 건물주와 세입자들에게 이주 대책에 따른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