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시한 넘긴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부당”_돈 벌기 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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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이 교원에게 시한을 넘겨 재임용 거부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서울 시내 한 사립대 총장이 재임용 거부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교수 A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늦어진 것은 대학이 법 규정대로 임용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뒤늦게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라며 "대학의 재임용 거부 처분엔 절차상 문제가 있고, 같은 취지의 소청심사위 결정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학은 지난해 6월 말 부교수 A씨의 재임용 심사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를 연 뒤 교원업적평가 요건(심사 의견서 평점)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학 측은 A씨에게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이후 A씨는 이의신청 후 소명자료를 냈지만, 대학 측은 A씨에게 최종 재임용 거부 통지를 했다. A씨의 임용 만료일을 일주일 넘긴 때였다.

A씨는 대학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거부 처분은 임용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학 측이 절차를 위반한 만큼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임용 거부 사유가 '평점 미충족'인데, 그 처분기준이나 처분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학 측은 "통지 기한 이후에도 A씨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받기 위해 거부 처분을 미뤘던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