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코 앞에 있어도…교제 폭력, 막을 법이 없다_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걸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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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제 폭력 신고와 검거 인원도 계속 늘고 있지만 처벌할 법이 제대로 없어 피해자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교제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단 이유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전 여자친구를 때린 뒤 차에 강제로 태우던 남성이 체포됐고, 어제(28일) 새벽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자해한 남성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3일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교제폭력 신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서 강제 분리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거나 가해자도 다쳤다는 이유 등에섭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도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나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가정폭력처벌법은 '친족' 이나 '사실혼' 관계에만 적용됩니다.

교제폭력은 대상이 아닌 겁니다.

경찰이 금천구 교제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스토킹 행위도 없었다며, 접근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은의/변호사 : "법이 어떤 게 부족한 게 아니라 법이 없어요. 교제 폭력과 관련한 입법이 필요한데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입법되고 있지 못하다."]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온적인 것도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금천구 교제 살인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와 임시숙소 등을 권유했지만, 피해자가 거절해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며 신고 후 한 달 동안 긴급응급조치를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전문가는 수사관이잖아요. 전문가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모든 정보를 알았어야 됐는데..."]

교제폭력이 법적 공백으로 남은 사이, 지난해 교제폭력 검거 인원은 만 3천여 명으로, 2014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