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사이 남편 학대로 2개월 딸 뇌출혈…아내 석방_시장 조사해서 돈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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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모텔에서 남편의 학대로 생후 2개월 딸이 중태에 빠질 당시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돼 사건 현장에 없었던 20대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오늘(26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차용금을 가로챘는데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친구로부터 47차례 1천1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며 법원이 발부한 구금 영장에 따라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A 씨가 체포되고 엿새 뒤인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쯤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은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뇌출혈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나무 탁자에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