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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대강 공사의 입찰 담합을 주도한 대형건설사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과 SK건설 등 4개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형법상 입찰방해와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에 참여할 때 서로 짜고 입찰가격을 써내 공사를 나눠먹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로 대규모 국책사업인 4대강 건설 과정에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와 대우, 삼성물산, GS, 포스코, SK,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가 4대강 사업 때 입찰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천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을 포함한 상위 6개 회사가 '운영위원회'를 만든 뒤 각 건설사들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 회사별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4대강 공사 설계업체인 '유신'이 도로공사가 발주한 설계사업을 따 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청계천 복원공사와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했던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