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결의 하자 있어도 정상 재결의하면 유효”_포커를 설정하는 방법_krvip

“재건축 결의 하자 있어도 정상 재결의하면 유효”_포르투갈어 포커 접착제_krvip

조합원들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 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사후에 정상적인 재결의 과정을 거쳤다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모 씨 등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소유자 39명이 조합원 총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며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최초 결의가 하자로 무효가 돼도 조합원들이 새로 결의를 할 수 있고, 이때 정족수 요건을 충족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의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해당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배정 아파트의 평형 문제로 분쟁을 겪어오다 4년 전 임시총회를 열어 분쟁을 타결짓고 동, 호수 추첨을 해 아파트를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등이 임시총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무효 소송을 내자, 재건축 조합은 소송이 진행중이던 3년 전 추가로 조합원 동의서를 받아 정족수를 충족한 뒤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을 재결의 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재결의 과정에, 불리한 동, 호수 추첨을 받은 소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유리한 입장의 조합원들로부터 추가 동의서를 받아 정족수를 충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박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