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서 예시문에 실명노출은 인권침해”_카지노에서 임대하는 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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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센터 민원 서식대에 개인 실명을 드러낸 전입신고서 사본을 예시문으로 놓아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공무원을 주의조치 할 것을 소속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30살 박모 씨는 인천의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자신의 가족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전입신고서 사본을 예시문으로 놓아 둔 것을 지난 5월 발견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정보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