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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오늘) 앞으로 있을 '국정농단' 관련 사건 재판의 판결 선고는 생중계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현근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생중계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현 부대변인은 "대법원이 1, 2심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지원을 '약속'한 금액은 뇌물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승마지원과 영재센터는 뇌물이 되지만 금액이 훨씬 많은 미르·K스포츠재단은 뇌물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독일로 보낸 돈은 50억 원이 넘는데 그 이하로 국외재산도피가 인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 부대변인은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하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생중계 불허를) 결정했다고 한다"면서 "판결 선고 받는 모습이 생중계되기 원하는 피고인은 거의 없을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면 대법원 규칙을 개정한 의미가 없어지며, 국내외 관심이 높은 '세기의 재판'이었지만 생중계되지 않아 부정확한 정보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생중계됐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현 부대변인은 "헌법상 판결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정농단에 대한 판결은 촛불로 시작된 주권재민의 실현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중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