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취득 친일 재산 국가 환수 불가” _내기하러 오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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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일 후손의 재산인 줄 모르고 제3자가 선의로 취득했다면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친일 재산 환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일파 인사인 민모 씨의 후손들이 2년 전 박모 씨 등 두 사람에게 넘긴 한 농지입니다. 땅은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이 시행된 지 이미 8개월이 지난 시점에 팔렸습니다. 이후 활동에 들어간 친일재산 조사위원회가 해당 토지의 국가 환수를 결정했고 박 씨는 환수결정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조사위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면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내용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다른 9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법 시행일 이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친일 재산이 타인에게 넘어갔더라도, 그 이득을 친일행위자 등에게서 환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을 처분한 후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완익(친일재산 조사위 사무처장) :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로 쌓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특별법의 목적과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나 친일 재산을 제 3자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서 친일재산 환수작업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