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시장 노린 브로커 무더기 적발 _슬롯의 이미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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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법무사 자격 없이 개인 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업무를 대리한 법조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2과는 28일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 파산 등 법률사무 대리 업무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한모(48)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송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이름을 빌려준 변호사 박모(39)씨 등 5명을 벌금 1천만~3천만원에 약식기소하고 해외로 달아난 법무사 조모(86)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급팽창한 개인파산ㆍ면책 시장을 노렸다. 불황으로 개인파산이나 면책 신청 사례가 급격히 늘고 이 분야가 법률 시장의 새 영역으로 각광 받자 법무사나 변호사 이름을 빌려 법률사무를 대리했다. 구속기소된 한씨는 2005년 강남구 청담동에 `채무면제센터'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에 광고도 냈다. 2005년 9월부터 1년 반만에 193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해주고 1억6천여만원을 벌어들였다. 서울 서초동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이모씨는 아예 법무사 명의를 빌려 200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678차례에 걸쳐 수임료로만 5억7천만원을 넘게 벌어들였다. 개인이 파산 신청 등을 내면 평균 98% 정도 인용되는데 이들 브로커를 통한 인용률도 93%나 됐다. 브로커 가운데 법무사 사무장 외에 은행 지점장 또는 채권추심회사 직원 출신이 많았다. 신용회복 제도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이 개인회생ㆍ파산 시장에서 한 몫 잡으려 뛰어들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특히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이 법조 브로커 일에 뛰어들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채무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자료를 갖고 나와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자격도 없는 이들에게 이름만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법무사들과 일부 변호사의 도덕적 해이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법무사 이모씨 등 3명과 변호사 박모씨는 브로커들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수임료의 일부를 나눠가졌다. 검찰은 이름을 빌려준 법무사와 변호사들을 약식기소하고 법무사협회와 변호사협회에 징계통보했다. 3천만원짜리 전세에 사는 30대 여성에게 집주인과 짜고 월세 50만원에 사는 것처럼 계약서를 조작하도록 해 파산 결정을 받아내 `사기파산'을 도운 법조브로커들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가 빚탕감 잔치로 잘못 인식되는 바람에 브로커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 신청자들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파산을 신청해 면죄부를 받는 등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런 범행이 가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