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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마는 이제는 자신들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서 멋대로 회원에 가입시키거나 제3자에게 넘기는 사례까지 빈번합니다. 백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사원 장성필 씨는 얼마 전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터넷경매사이트에서 물건을 산 경험밖에 없는데 보험사에서 가입감사전화가 왔습니다. ⊙장성필(안양시 안양7동):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쪽 해당업체, 생명보험 업체쪽에서 제 전화번호와 제 이름을 가지고 다시 리콜이 들어온 거죠. ⊙기자: 사이트에 연결된 광고 속 회사로 장 씨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많이 새나가자 침해사례 신고대회까지 열렸습니다. ⊙인터뷰: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누가 유료사이트를 이용한다든가 회원 가입을 한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했거나 검색하면 엉뚱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타나고 정정을 요구하면 주민등록 초본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재일(한국정보보호진흥원 단장): 이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제일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공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신고된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9200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7배가 넘어섰습니다. 더구나 휴대전화의 번호이동성을 앞두고 이동통신사의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재각(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이동통신사들에 가입했다가 해지한 고객들의 정보를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보통 고객들은 해지한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정보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지 않으면 정보화는 오히려 인권침해마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백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