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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보유한 64만여 건 분량의 세월호 관련 자료 목록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정원은 오늘(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사참위 활동 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사참위법)이 통과됨에 따라 “미진한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 목록을 조사위에 열람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이번 주 중 사참위 측과 구체적인 열람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정원은 또 사참위가 자료 목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료에 대한 직접 열람을 요청하면, 안보를 비롯한 비공개 사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차를 거쳐 자료 열람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세월호 관련 전체 자료 약 64만 건 가운데 중복되거나 내용이 유사한 자료들을 걸러 사참위에 일부 자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