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위장 헌금, 비서 입건 전망” _줌 포커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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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의 위장 정치헌금 의혹과 관련, 전 공설비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하토야마 총리의 정치자금관리단체인 우애정경간화회(友愛政經懇話會)의 위장 정치헌금 문제와 관련해 정치자금수지보고서 작성 담당자였던 전 공설 제1비서가 2억여엔의 위장헌금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달 말 임시국회가 끝난 뒤 정치자금규정법위반으로 전 공설 제1비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전 공설 제1비서와 함께 형사고발된 하토야마 총리와 전 정책비서가 정치자금 위장에 직접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후속 수사를 계속해 연말께 하토야마 총리에 대한 입건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애정경간화회의 2005∼2008년 정치헌금 가운데 이미 사망한 고인(故人) 등 90명의 이름을 도용한 2천177만엔과 2004∼2008년 정치자금수지보고서중 한 해 2천600만엔∼4천600만엔의 익명 헌금 등 모두 2억여엔을 위장헌금으로 판단했다. 검찰 수사결과 위장 정치헌금은 모두 하토야마 총리 일가의 자산관리회사인 육행상회(六幸商會)에서 나온 하토야마 총리 자신의 재산으로 밝혀졌다. 하토야마 총리는 현행법상 자금관리단체의 정치인 본인에 대한 기부액은 연간 상한액이 1천만엔, 일반인은 150만엔으로 규정돼 있는 것과 관련, "1천만엔까지는 기부, 1천만엔이 넘는 부분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