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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 시각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부분에 가장 반발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검찰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진수 기자, 정치권은 합의를 봤지만 검찰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죠?

[기자]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들여다 보면, 기존의 민주당 법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대검은 "민주당 법안에서 시행 시기만 늦췄을 뿐"이라며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예 기간을 거쳐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1년 6개월 안에 사라집니다.

일선 검사들은 "야합, 역사적 퇴행, 폭거" 등등의 격한 반응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당장 코앞으로 닥친 지방선거와 관련된 수사도 위축될 거란 논리를 폈습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짧은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 도중에 손을 놓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치권을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냐", "여야의 이해만 맞아 떨어진 결과" 등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또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할 때 추가로 드러난 혐의를 수사할 수 없게 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는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입장에선 이제 남은 카드가 없는 건가요?

[기자]

입법부에서 이미 합의된 안을 막을 수 있는 묘수는 없습니다.

다만 며칠 간의 설득 기회만이 남아 있는데요.

검찰은, 끝까지 법안 문제점을 알리며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인수위를 상대로도 설득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2일)은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호소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전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검사장 등 간부급 검사들의 추가 사퇴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검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