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시한 넘겨 영장 기각(울산) _어린이날 뭐 사줄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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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방송국 보도) 긴급체포 된지 48시간이 지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울산 지방법원 최윤성 판사는 울산지검이 청구한 성폭력 피의자 16살 김모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긴급체포후 48시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판사는 김군 등 2명이 지난 20일 낮 12시와 1시에 각각 긴급체포됐으나 어제 오후 1시 15분쯤 영장을 청구해 영장청구시한을 1시간 15분과 15분을 넘겨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울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긴급체포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재지휘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군 등은 지난해 10월 울산시 동부동 모아파트 앞길에서 귀가하던 16살 이모양을 유인해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