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집 계약 연장 안 하려면 두 달 전 통지해야”_비디오 스트립 포커 크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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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약 완료 한 달 전이 아니라 두 달 전에 전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행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임대차 기간 종료 한 달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한 달은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 기간을 두 달로 늘린 겁니다.

또, 주택 임대차분쟁위원회 조정 절차도 바뀝니다. 현재 조정은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해야만 개시되지만, 앞으론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 성립을 위해 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은 조정안 통지 후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알기 쉽도록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를 표기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밖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을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말소하려 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