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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7년 국공립대학 10곳이 한국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수주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행적인 부당 집행과 낭비 요인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이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부당 청구하거나 개인적인 친목 경비를 연구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연구비 부당 집행 규모가 적게는 7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이지만, 연구비 유용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