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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놓고 오랜 시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죠.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호흡기를 통한 폐 손상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독성물질 CMIT·MIT 성분이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 주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을 실험용 쥐의 코안 쪽과 기도에 노출시킨 결과, 최대 일주일까지 폐에 남아있었습니다.

쥐의 기관지 폐포에서는 폐 손상을 일으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했습니다.

[전종호/경북대 응용화학공학부 교수 : "호흡을 통해서 몸 안쪽으로 깊이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용액을 통해서 폐에 도달했다면 에어로졸(공기 중 입자)도 충분히 폐에 좀 더 많은 양이 도달할 수도 있다."]

연구 결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법조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판에서 CMIT·MIT로 제품을 만든 SK케미칼과 애경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MIT·MIT 성분이 호흡기 노출만으로 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인과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남은 재판에 새로운 변수로 지목되는 이유입니다.

해당 연구 논문도 "입증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결론은 다시 고려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연구 논문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남성욱/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변호인 : "(이번 연구 결과가) 민사와 형사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인과관계 부분에 있어서 인과관계 입증할만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재판 내내 'CMIT·MIT가 폐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김필승 최석규/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