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씨 가혹 행위 피해자 함주명씨 국가가 배상” _최고의 카지노 푸에르토 이과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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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한 끝에 간첩 누명을 쓰고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은 함주명 씨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12부는 오늘 함주명 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이근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이씨는 위자료 1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가해자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가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함 씨는 월남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지난 1954년 남파 간첩을 자원해 남파된 뒤 곧바로 자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지난 1983년 뒤늦게 위장 귀순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함 씨는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지만 지난 2003년 법원의 재심 결정으로 지난해 7월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자 국가와 이근안 씨를 상대로 3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