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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인 '3·5·10만원'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면서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점과 국민 의견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