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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불법대여로 건축중인 공사현장
건설면허 없는 건축회사가 지은 건물?

면허가 없는 건축업자나 건축주들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고 6천만 원을 챙긴 건설회사 대표 등 건설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종합건설회사 대표 김모(65) 씨와 회사 소속 건축기술사 양모(44)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면허를 빌린 이모(60) 씨 등 건축주 24명과 면허 대여를 알선하거나 시공에 참여한 무면허 건축업자 황모(51) 씨 등 7명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사현장의 건축허가표지
불법 건설면허 대여, 건축 비용 20% 감소의 유혹

건축주들에게 불법 건설면허 대여는 꽤나 구미가 당기는 유혹이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전체면적 662㎡를 넘는 건물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건축주들은 정상적인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인건비 등 건축 비용이 최대 20%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수수료를 주고 김 씨의 건설사 이름을 빌렸다. 빌린 건설사의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뒤엔 하청업체를 통해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건축 비용을 절감했다.

서울 도심 재개발 예정지
“집 싸게 짓고 싶은 분, 연락 주세요”

건설회사 대표 김 씨과 알선책 건축업자들은 수도권 재개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건설면허를 싸게 대여해주겠다"는 홍보 전단을 뿌렸다. 김 씨는 건축주나 건축업자로부터 한 건에 약 3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면허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모두 22차례에 걸쳐 6,18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령 건설회사의 텅빈 사무실
이름뿐인 건설회사에 위장취업한 건축기술자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건설회사를 인수한 뒤, 건축기술자 자격증을 지닌 5명을 위장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종합건설면허를 확보했다.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에 회사를 신규등록하기 위해서는 중급기술자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의 건축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축기술자들은 실제로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면허 취득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구성원 명부에 이름만 올려놓았다.

건설면허 불법대여로 건축중인 공사현장
부실시공된 주택 하자는 누가 책임지나?

이번에 적발된 공사 현장은 서울과 경기 광주시 등에 위치한 22곳이다. 대부분이 완공 전으로, 아직 사용승인이 난 건물은 없는 상태다. 이번엔 다행히도 분양을 받은 피해자가 없었지만, 실제 분양까지 진행됐을 경우엔 면허 없는 건축회사에 의해 부실시공된 집을 떠안는 피해자도 나올뻔 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건축주가 직접 건축을 하다보면 돈을 더 남기기 위해 값싼 자재를 사용하거나, 건물의 하자문제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웹페이지
불법 건설면허 대여, 왜 자꾸 반복될까?

서울 서부경찰서가 이들 일당을 적발한 23일, 경기 시흥경찰서 역시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취득하도록 도운 혐의로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건설면허를 대여한 무면허 건축주 등 329명을 입건했다. 무면허 건축주들은 전국 구도심에 1,500채의 다가구 주택을 건설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현장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러한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로 보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한정적이다보니, 공무원들은 대부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입력해 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사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 관내에서 동일 건설사 명의의 공사가 동시에 여러건 이루어지고 있어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화면제공: 서울 서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