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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한 판사가 피고인에게 종교단체에 기부를 권유한 뒤 이를 고려해 형을 감면해줬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조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환자를 병원에 소개해주고 2억8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환자 알선 브로커' 김모 씨는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기부를 권유받았습니다. 김 씨는 즉시 2천만 원을 양로원에 기부했고,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실상 형을 감면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2년 동안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얻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양로원에 2천만원을 기부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돈으로 집행유예를 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기부가 양형의 고려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판사 출신 변호사:"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겠죠." 4년 전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기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범행 이후 기부가 이뤄지고 그것이 양형에 참작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기부와 그에 따른 감형. 자칫 기부를 면죄부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