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료 광고로 의사 면허정지는 부당”_스타벳 공식 홈페이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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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료 광고를 게재했다고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인터넷에 '팝-업' 광고를 띄운 의사 윤 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 문구에는 시술비 내역만 있어 다른 의료기관보다 저렴하게 할인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유인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의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할 경우 처벌과 함께 의사 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렴한 가격에 여드름을 치료한다'는 내용의 팝업 광고를 올렸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 '환자 유인 행위'로 적발돼 의사면허가 2개월 동안 정지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