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성남시장 비서실에 대장동 관련 보고서 전달”_개들은 포커를 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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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 비서실을 여러 차례 찾아 관련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의 배임 혐의 등 사건의 14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은 “정민용 피고인이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찾아가 대장동 사업에서 1공단을 제외한다는 보고서에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당시 정민용 팀장이 보고서를 성남시장 비서실에 가져다준 일이 복수의 횟수로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재차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 비서실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한 번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을 만나 결재받은 것 기억하느냐”고 묻자, 김 회계사는 “이재명 시장을 뵙고 결재받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팀장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소개로 공사에 입사했고, 대장동 사업 당시 전략사업팀장을 맡았습니다.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사업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부서로 전략사업팀 내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은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협약을 맺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5억 원,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 5천2백만 원의 뇌물을 받고,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 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