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청소년과 합의 후 맺은 성관계도 처벌_카지노 게임 룰렛 샷 음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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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의식주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은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음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식주 해결을 미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과 추행 범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또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할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