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09종 추가 _베토 팔콘 싱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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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물주권 보호를 위해 309개의 생물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생물자원은 삼지구엽초와 목련, 문주란 등 식물류 99종과 대왕나비, 진홍단딱정벌레 등 곤충류 180종, 납자루, 모래무지, 송사리 등 어류 30종입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반출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살아있는 생물체 외에 종자나 뿌리 등 그 부속체나 표본도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모두 822종으로 늘어났으며, 서식지의 특성이나 희소성 같은 생태적 가치와 식용, 약용 등 경제적 가치, 연구나 전시 등 학술, 문화적 가치를 추가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