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암 롯데몰 조속 처리” 통보에…서울시 “지역상생 유도는 책무”_엔젤 가디엘의 돈 벌기 위한 기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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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감사원이 롯데그룹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통보를 내린 것과 관련해 지역 상생을 유도하는 것이 시의 책무라면서도 원만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지역 소상공인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변 골목상권에 막대한 폐해를 끼친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암DM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서, 주변 지역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소들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신중히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롯데 측에서 현재 준비 중인 '세부개발계획안'을 마포구에 제출되면 정해진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1년 6월 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3개 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2013년 3월 롯데쇼핑을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롯데쇼핑 측이 세부개발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상생 합의가 법적으로 도시계획승인의 필수요건이 아닌데도, 서울시가 부당하게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롯데는 상생TF를 구성해 인근 전통시장 17곳 중 16곳으로부터 복합쇼핑몰 입점 찬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장 1곳이 반대했다는 이유로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이에 롯데는 2017년 4월, 서울시가 장기간 결정을 미루는 것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2019년 상반기 중에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롯데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나머지 1개 시장과 상생 합의 후에 세부개발 계획을 승인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시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올 4월까지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오늘(5일) '지자체 주요 정책과 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상암 쇼핑몰 개발 사업 지연 건이 부당하다며 서울시장에게 조속히 처리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보류했다"며 "이 때문에 롯데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인근 주민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으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