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원수수료, 카드·계좌이체로 내도 된다_돈을 벌 수 있는 무료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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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등 검찰 민원서류를 떼면서 수수료를 낼 때 더 이상 수입인지를 사서 붙일 필요가 없게 된다. 앞으로 카드 결제나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수입인지로만 가능하던 민원 수수료 납부 방식을 바꿔 전자납부 형태로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는 총 65대의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해당 규칙 제8조는 '수수료는…납부서에 수입인지를 붙여서 내야 한다'에서 '수수료는…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최근 개정됐다. 기존의 수입인지 방식도 계속 사용된다. 카드의 경우 국민·신한·BC·외환·삼성·롯데·현대카드 및 체크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며, 1천원 이하의 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한웅재 대검 공판송무과장(부장검사)은 "과거에는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은행, 우체국 등 수입인지 판매처를 방문해 구입한 다음 다시 검찰청에 와서 내야 했다"며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