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넘게 올리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_포커북 다운로드_krvip

“임대료 5% 넘게 올리면 과태료 최대 3천만 원”_구멍 뚫기 룰렛 응용 프로그램_krvip

[앵커]

정부가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죠.

혜택을 받는 만큼 세입자 보호 의무도 강화됩니다.

계약 갱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최대 3천만 원,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현재 최대 천만 원이던 과태료가 앞으로는 3천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등록 임대주택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대주택을 등록해놓고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를 하지 않거나, 임대 의무기간에 타인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등 무단으로 처분하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과 잦은 이사 등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세입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상에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기입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소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금 감면을 위해선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해, 임대료 상한액 등 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증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40만 7천 명으로, 1년새 57%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임대등록시스템을 정비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