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국대 옵티머스 120억 투자’ 항고사건 재배당_카지노 음향 효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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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한 혐의로 고발됐다 무혐의 처분된 건국대학교 유자은 이사장 관련 항고 사건을 검토중인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유 이사장과 건국대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 최종문 전 사장에 대한 항고 사건을 형사부 내 새 담당 검사에게 어제(27일) 재배당했습니다.

서울고검 측은 “해당 항고를 검토하던 검사의 개인적인 사유로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동부지검은 사립학교법 위반·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던 유 이사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건국대는 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는데, 교육부는 건국대 현장 조사 뒤 유 이사장 등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은 건대 측이 투자한 임대보증금이 기본재산에 속하지 않고, 투자 시 관할청의 허가가 없어도 되는 ‘보통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손실을 끼친 부분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지난 7월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는 재수사를 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