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년부터 도입_막스브라실 포커클럽 아이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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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입자가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한 뒤 한 계좌 안에서 통합 관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ISA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액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한 해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예금성 상품과 펀드 등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으며 중단에 상품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ISA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며, 20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9% 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자·배당 소득에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존 금융상품에 비해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또 계좌 내 상품의 손익을 모두 더한 최종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한 상품에서 이익이 200만 원 넘게 났다고 해도 다른 상품에서 손해를 봐 최종 순이익이 200만 원 이하로 내려간 경우 세금을 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보려면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가입자는 기존 상품에 납입한 금액까지 포함해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신탁업 인가가 있는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한 뒤 원하는 상품을 지정하면 되고, 신탁업자는 분기별로 운용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