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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항소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17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공개 채용에 응시한 지인의 자녀를 인사부에 잘 봐달라고 하는 등 하나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습니다. 함 부회장은 또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약 4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1심 법원은 지난 11일 함 부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 부회장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건 사실이지만,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오래 이어진 하나은행의 차별적 채용 방식에 따른 것일 뿐, 은행장의 의사 결정과는 무관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과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은 하나은행 법인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열린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