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채석장 사망 휴대전화와 무관” 최종결론 _수익성 있는 포커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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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충북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사망한 굴착기 기사 서모(33) 씨가 휴대전화 폭발이 아닌 중장비에 치인 뒤 암석 사이에 끼여 압사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휴대전화 감정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 검토, 분석한 결과 서 씨가 당시 중장비 왼쪽 모서리에 치인 뒤 암석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이어 휴대전화 폭발 논란과 관련, "휴대전화 폭발은 없었으며 중장비가 서 씨의 왼쪽 가슴을 치면서 그 충격으로 서 씨 작업복 왼쪽 상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에 불이 붙었다"고 덧붙였다. 서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7시 30분께 청원군 부용면 W산업 채석장에서 권모(58) 씨가 몰던 중장비에 치여 숨졌으며 권 씨는 사고 당일 경찰에 '서 씨의 시신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하루 만에 '자신의 부주의로 서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고 자백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건은 당시 서 씨 작업복의 상의 주머니에서 배터리가 녹아 달라붙은 휴대전화가 발견된 점과 '폭발 압력으로 폐와 심장이 손상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안의의 소견을 토대로 서 씨가 휴대전화 폭발로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돼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