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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에 미분양 아파트를 배정한다는 조건을 달아 하도급 업체에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떠넘긴 건설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남양건설과 대주건설이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조항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 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하도급 업체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남양건설과 대주건설은 지난 2008년 3월 하도급 업체들에게 자사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각각 5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