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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첫 재판절차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향후 재판 계획과 공소사실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촉구했고, 삼성 측은 공소사실조차 특정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수사기록이 방대하다며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지 51일 만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법정에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오지 않았고, 검사 10명과 변호인 10여 명이 출석했습니다.
오늘 준비절차에서 재판부는 우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검찰은 준비절차라 따로 준비해오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낭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 및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본인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삼성그룹 전·현직 경영진 10명도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향후 재판 계획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재판장은 검찰이 지난 14일과 21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일주일에 2번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증거기록이 368권으로 방대한 편이긴 하지만 변호인들이 이미 전체 기록을 열람·등사한 점 ▲주요 변호인들이 이미 구속영장심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장기간 동안 이 부회장 등을 변호해 왔고, 관련 사건 재판을 통해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19만 쪽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살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하려면,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또 검찰 공소장에 ▲‘배경이 되는 전제사실’과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한 사실’이 제대로 구분되거나 특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되고 ▲피고인들의 각각의 행위들이 자본시장법 조항 몇 호를 위반했다는 것인지가 분명히 적시되지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 특정과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다며, 검찰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설명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5~6시간에 걸쳐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가장 큰 법정인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재판부는 1월 14일 이후에는 정식재판 절차로 넘어가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재판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열릴지는 피고인들이 밝힐 증거 의견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