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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회원이 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신용카드 대금 납입을 면제하거나 미뤄주는 신용카드사 채무 면제 서비스, DCDS의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카드 이용대금의 0.44에서 0.56% 수준인 DCDS 수수료율을 오는 9월부터 내리기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DCDS 수수료 수입은 2천953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66%인 천956억 원에 그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A형 간염이나 휴대폰 수리처럼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는 신용카드 대금을 면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