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기사 무단 복제도 포털 책임” _스타 베팅 예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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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해 게재하면 포털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포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스포츠와 레저 등의 게시판 서비스를 시작한 한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입니다. 네티즌들은 게시판에 언론사의 기사와 사진을 허락없이 게재했고, 언론사들이 항의하자 1년여 만에 업체측은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스포츠 관련 언론사 4곳은 네티즌들이 기사를 무단 게재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업체가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04년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2년여 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업체측에 언론사마다 2백50만 원 씩을 지급하라고 조정했습니다. 또 신문기사 등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업체측이 해당언론사에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주의시켰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지만, 사실상 업체측이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인터뷰>김대일(변호사): "이번 고등법원 조정을 통해 온라인 사업자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인정했고, 향후 다른 포털들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네티즌들이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저작권에 대한 포털사의 관리 책임도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