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채널 변경·요금 인상시 해지 가능” _포커 연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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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업체가 시청자의 동의없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채널을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16개 업종의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 업체가 시청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게임을 계약했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경우 해지가 가능해지고 연극이나 콘서트 등 각종 공연티켓을 예매했다 취소할 때 열흘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벽걸이 TV 등 가전제품을 설치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설치업체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기준도 개정됩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족욕기와 비데, DVD플레이어, 노트북 PC, 내비게이션, 정수기와 침대, 책상 등은 구입 후 1년 동안 품질보증을 받도록 했고 전기장판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39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개정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