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먹다 어금니 부러져…1,200만원 배상판결 _포커 보노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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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89단독 장낙원 판사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부러진 최모씨가 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천2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점의 관리 소홀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이가 부러진 만큼 레스토랑 측에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철치료를 통해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잡고 보철치료 이후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치료 비용까지 감안해 천10만 원의 치료비와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해산물 전문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메밀국수를 먹다가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씹게 되면서 위쪽 좌측 어금니 2개가 부러지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