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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의 승진 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울산 북구청 공무원 이모씨 등 11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낸 승진임용 취소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4년 전국 공무원 노조 파업에 참가해 징계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당시 이상범 북구청장이 이들을 승진시켰고 울산시가 다시 직권으로 승진 임용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장이 파업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거부하고 이들을 승진시킨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