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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주택용 세대별 합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된 부분이 있는 만큼 개편할 때 사법부 판결 동향도 같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정책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종부세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정책관은 종부세 과세기준도 양도소득세처럼 9억 원으로 높일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으며 다만 양도세는 양도할 때, 종부세는 보유단계에 내는 만큼 양도세가 올라갔다고 해서 종부세도 자연히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희수 세제실장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감세로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난해 추가 세수 14조 원을 분석한 결과 9조 원 가량의 재정 여력이 생긴 만큼 올해와 내년은 문제가 없으며 2010년 이후에는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