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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등 53개 단체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익성 기부 대상 단체로 추가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각 부처가 신청한 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천주교인권위원회',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등 53개 단체를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선정해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2010년 말까지 이들 기관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는 사단법인 미아찾기 시민의 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어세계화재단, 세계태권도연맹,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끼의식사기금, 한국노인복지봉사회, 한민족문화재단, 한국아이티청소년단, 장애인을위한사랑의소리인터넷방송, 숲생태지도자협회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