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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자신의 토지에 쌓인 불법 폐기물을 수거해 달라며 이모 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행정청에 수거 의무가 없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소유한 토지에 폐기물이 적치된 것은 폐기물 처리업자의 불법행위 때문이지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한 행정청의 과실은 아니"라며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없다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이 씨가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 폐기물처리업자인 양모 씨에게 땅을 빌려줬으나 양 씨가 폐기물을 쌓아둔 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자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