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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미국의 일명 '인터넷 발찌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24일 USA 투데이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시카고 연방 항소법원은 23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청한 '인터넷 접속 제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돼야 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8년 인디애나주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접속이 허용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온라인상의 통신이 가능한 사이트에 성범죄 전과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고 정부 감시 아래 있는 전과자들은 인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했고,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자유시민연맹(ACLU)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연방법원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ACLU는 "40년 전에 성범죄로 기소된 사람도 교황에게 트윗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문제의 법률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성범죄로 3년을 복역한 한 남성은 출소 후 보호관찰 형기가 만료된 사람도 또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이라며 위헌 소송에 가세했다. 그러나 1심인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짐승을 아이들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인디애나주의 손을 들어줬다. 여성인 타냐 프랫 연방지법 판사는 "소셜 네트워킹이 짐승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고, 성범죄자들은 이것 말고도 다른 통신 수단이 많다"는 현실론을 펴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소송 원고인 ACLU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1심의 합헌 판결이 난 지 반 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이에 대해 인디애나주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다음 조치를 강구하기 전에 항소법원의 판단을 일단 평가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고 현지 언론인 인디애나폴리스가 전했다. 그러나 그렉 졸러 주 검찰총장이 "보안관과 검사들과 힘을 모아 우리 아이들 보호장치에 대한 법적 도전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