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칠레산 키위 못 팔게한 제스프리 과징금_인쇄 가능한 빙고 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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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저렴한 칠레산 키위를 대형 마트에서 못팔게 한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 제스프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천7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스프리는 지난해 3월 이마트와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계약을 하면서 한ㆍ칠레 FTA로 관세가 낮아져 가격이 싸진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제스프리는 또 지난 1월, 롯데마트와도 칠레산 키위를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직거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이마트에서 판매된 제스프리 키위의 평균 가격은 개당 614원으로 칠레산 420원보다 194원 더 비쌌으며, 지난해 칠레산 키위가 배제됨에 따라 제스프리 키위의 가격은 696원으로 1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제스프리가 저렴한 칠레산 키위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제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키위시장 규모는 1천 274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제스프리가 5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