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상통화 거래 차익 ‘잡소득’ 과세 추진_끝에 슬롯이 있는 날개_krvip
일본 국세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 거래로 얻는 차익을 '잡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인다.
'잡소득'은 소득액에 따라 5-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거래차익이 4,000만 엔(약 4억 원)을 넘으면 4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소유자들이 엔화로 세금을 내기 위해 보유 가상통화 매각에 나서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이달(9월) 초 비트코인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공식 견해를 홈페이지의 "택스앤서(세금답변)"란에 게재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오늘(12일)보도했다. 국세청이 가상통화의 세무 관련 취급에 관해 견해를 밝히기는 처음이다.
일본에는 올해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1억 엔(약 10억 원) 단위의 수익을 올린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가상통화를 세무상 어떻게 취급할 지 분명치 않아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견해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또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교환하는 경우 등 가상통화 간 거래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가상통화 간 거래에 따른 이익도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래 손익을 엔화로 환산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상통화에 대한 잡소득 과세가 현실화되면, 일본의 법정통화인 엔화를 갖고 있지 않아도 거액의 세금을 엔화로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내년 3월 납세기한 전에 세금을 내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매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