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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제약사를 상대로 한 대학병원의 기부금 모집관행과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데 대해 해당 병원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의 강의실과 교육시설로 사용되는 `성의회관' 건립 과정에서 제약사로부터 170억여원의 기부금을 받아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제약사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겠다"고 밝혔다. 천명훈 의무부총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위로부터 이번 결정 내용을 받는 대로 추가 검토를 거치겠지만,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앞으로 병원과 제약사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 윤리규정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천 부총장은 "당시 적극적으로 기금 모집 활동을 벌였지만, (제약사에 대한) 강요는 없었다"면서 "일부 사실관계가 아쉽긴 하지만, 당시로써는 현행법상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세의료원은 새 병원 건립 과정에서 61억여원의 기부금을 제약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발표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당시 대가성이나 강요 없이 제약사 스스로 학교 법인에 정당한 기부금을 낸 것인데, 이를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공정위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는 만큼 결정서가 오는 대로 추가적인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과정에서 4억7천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서울대병원도 공정위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병원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기부금을 낸 시점은 연수원 건립계획 자체가 없었던 때로, 부지매입을 위해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일단 사실 관계가 다른 만큼 결정서를 본 뒤 향후 대응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