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조절명령 28일 발령 _포커 아마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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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크기에 따라 감귤 유통이 제한됩니다. 농림부는 제주도 지역 감귤 생산자 단체 등의 요청으로 오는 28일자로 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통명령제는 정부가 과태료 처분 등으로 농산물 수급을 조절하는 제도로 내년 4월 30일까지 지름이 51밀리미터 이하이거나 71밀리미터 이상의 감귤을 국내시장에 출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