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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IT업체 에스아이티글로벌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동 유명 사채업자 최 모(56) 씨를 구속기소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박길배 부장검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채업자 최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씨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 모(51) 씨, 대표이사 한 모(41) 씨의 회사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주가조작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씨와 한 씨에게 범행에 필요한 150억 원의 '종잣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넘겨받은 에스아이티글로벌 주식을 처분해 7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최 씨는 도주했고, 검찰은 그를 지명수배했다. 압박감을 느낀 최 씨는 이달 3일 자진 출석한 뒤 구속됐다.

한편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8조 원대 이란 저궤도위성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고 거짓 사업계획을 퍼뜨려 회사주가를 주당 1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부풀리고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이 씨와 한 씨 등 주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일단락하고, 핵심 인물인 최 씨까지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